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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건설현장 안전조치 불충분”

뉴욕시 건설현장의 안전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인식조차 못 하고, 사전 검사를 담당하는 직원도 감소했다.   12일 크레인스뉴욕이 입수한 뉴욕주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빌딩국(DOB)은 2022년 9월 첫 감사 후 감사원의 권장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OB는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한 파악이 미흡했다. 2022년 9월~2023년 3월 발생한 5건의 사고에 대해 감사원이 통보하기 전까지 알지 못했다.   감사원이 제안한 ‘고위험 건설 현장’ 목록도 작성되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사고 이력이나 안전 관련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계약자를 파악할 것을 권유했다.     DOB는 이후에도 준공을 앞둔 현장 위주로 사전 검사를 진행했다.   사전 검사를 담당하는 직원도 부족하다. DOB의 건설안전부서 직원은 2년 전보다 61% 감소했다.   건설 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한 감독도 미흡했다. DOB는 사전 검사 후 파악된 위험 요소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적발된 1만8000건 중 60% 이상에 대해 요구하지 않았다.   DOB는 위험 요소를 발견한 뒤 시정 조치를 할 때까지 최대 80일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건설현장 안전조치 뉴욕시 건설현장 뉴욕주 감사원 뉴욕시 빌딩국

2024-01-12

뉴욕시 소기업 규제 혁신

뉴욕시가 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 118개 개혁 조치를 시행한다. 15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시 소기업을 돕기 위해 불필요한 단속과 벌금을 줄이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월 발효된 ‘스몰비즈니스 포워드(Small Business Forward)’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에 대해 케빈 김 스물비즈니스서비스국(SBS) 국장은 “소기업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돕는 것이 뉴욕시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총 118개 규제를 개혁하는 것으로, 30개 위반 조항이 없어지고 49개 위반에 대한 벌금액수가 줄어든다. 또 39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회 위반시 경고조치를 내리도록 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시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시행을 통해 소기업들이 연간 약 890만 달러의 벌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서는 뉴욕시 빌딩국·소비자보호국·환경보호국·소방국·청소국·보건국 등 6곳으로 ▶가격표 미부착 시 시정 기간 부여 ▶식당에서 재활용 스트로 폐기용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했던 벌금 삭제 ▶빌딩국 관할 2단계 중대 위반과 3단계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 60일간의 시정 기간 부여 ▶공사 중 전기작업허가증 미게시의 경우 위반사항 제외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뉴욕시 SBS를 통해 ▶시정부 조달계약에 크게 유리한 소수계·여성소유비즈니스(MWBE) 등록 ▶구인난에 도움이 될 직원 매칭과 훈련 프로그램 ▶신규 비즈니스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장은주 기자소기업 뉴욕 뉴욕시 소기업 뉴욕시 빌딩국 소기업 부담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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